제1조
시행 2012.01.01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1.12.29>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