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0.10.15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