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7.29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9>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6.7.29>
③피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