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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8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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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지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조
제목 없음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6조
적용의 완화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건축허가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9조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제9조의3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1조
건축신고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3조
제목 없음
제14조
용도변경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
공사감리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23조
제목 없음
제23조의2
제목 없음
제23조의3
제목 없음
제23조의4
제목 없음
제23조의5
제목 없음
제23조의6
제목 없음
제23조의7
제목 없음
제23조의8
제목 없음
제24조
건축지도원
제25조
건축물대장
제26조
제목 없음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9조
제목 없음
제30조
제목 없음
제31조
건축선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3조
제목 없음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2조
제목 없음
제43조
제목 없음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
제목 없음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9조
제목 없음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9조
제목 없음
제60조
제목 없음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의2
실내건축
제61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제63조의4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제63조의7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제65조
제목 없음
제66조
제목 없음
제67조
제목 없음
제68조
제목 없음
제69조
제목 없음
제70조
제목 없음
제71조
제목 없음
제72조
제목 없음
제73조
제목 없음
제74조
제목 없음
제75조
제목 없음
제76조
제목 없음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8조
제목 없음
제79조
제목 없음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3조
제목 없음
제84조
제목 없음
제85조
제목 없음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의2
제목 없음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8조
제목 없음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의2
제목 없음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4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2조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3조
제목 없음
제94조
제목 없음
제95조
제목 없음
제96조
제목 없음
제97조
제목 없음
제98조
제목 없음
제99조
제목 없음
제100조
제목 없음
제101조
제목 없음
제102조
제목 없음
제103조
제목 없음
제104조
제목 없음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10조
제목 없음
제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제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조의5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제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제111조의2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제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2조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3조
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5
제목 없음
제116조
제목 없음
제116조의2
제목 없음
제116조의3
제목 없음
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의2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조의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4
분쟁조정
제119조의5
선정대표자
제119조의6
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9
조정등의 비용 예치
제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0조
규제의 재검토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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