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7.07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