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시행 2026.07.0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