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3
시행 2026.07.07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