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간사시행 2026.07.01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