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9
시행 2026.07.01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기준일 198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