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7
시행 2026.07.01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기준일 198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