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시행 2026.07.01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