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2.24>
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4, 2016.3.22>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