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198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