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26.07.01규제의 재검토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