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