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를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