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06.01.02계약정보의 공개
제84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가. 계약명
나. 계약변경 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