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10.03.01위원회의 운영 등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준일 2010.04.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