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26.07.01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