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