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