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2006.01.02지체상금률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