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7.10.5>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8.3.4, 2009.8.7>
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8.7>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 품목조정률 = ─────────────────────────────── │ │ 계약금액 │ └───────────────────────────────────────┘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등락률 = ─────────────── │ │ 입찰당시가격 │ └─────────────────────┘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