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