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10.03.01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