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10.03.01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