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26.07.01주식양도증서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