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6.07.01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