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06.01.02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6.09.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