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