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6.01.02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