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시행 2010.03.0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기준일 2010.04.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42조의2 삭제 <20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