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2024.12.6>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삭제<2023.7.3>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