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