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0.03.01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