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0.03.01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1. 계약의 목적
2. 품명ㆍ규격ㆍ수량ㆍ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ㆍ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