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6.01.02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