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