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
시행 2019.07.01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