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2의2. 삭제<2017.12.12>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