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③ 삭제 <2007.12.28>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2007.12.28>
7. 삭제<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2008.6.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