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6
시행 2019.07.01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