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2026.06.23정보공유 대상기관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