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26.06.23간사 및 서기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