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26.06.23조정부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