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9.07.0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