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수익사업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11.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