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19.07.01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