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6.2.11>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