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시행 2026.06.23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